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입력 2021-04-28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대신 기관ㆍ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 요청 대행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 촬영물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ㆍ삭제 요청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44,000
    • +1.48%
    • 이더리움
    • 4,925,000
    • +5.85%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0.88%
    • 리플
    • 3,065
    • -0.97%
    • 솔라나
    • 203,600
    • +2.83%
    • 에이다
    • 688
    • +4.24%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72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6%
    • 체인링크
    • 20,940
    • +2.2%
    • 샌드박스
    • 21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