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입력 2021-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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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재산 3127억 원, 평균 급여 13억 원…"부 대물림도 집중 조사"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부당 재산증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부당 재산증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사주일가에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주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금융자산 1349억 원, 부동산 3936억 원에 주식 8조8527억 원 등 9조3812억 원에 이른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 원이며, 퇴직소득은 8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 원과 비교하면 연 급여는 35배나 높다.

먼저 고액 급여와 퇴직금, 자산을 편법 거래한 15건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거나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계열사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증여한 경우도 포착됐다. 부동산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총금액은 1400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경우도 확인돼 국세청은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조사 대상에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밝히기 어렵지만 공시기업 집단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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