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軍 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예정…"군대 간 것 벼슬맞다"

입력 2021-04-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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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로 이탈이 확인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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