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입력 2021-04-22 18:05 수정 2021-04-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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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수원지방검찰청은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오 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소집 여부를 판단해 소집이 결정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2∼3주 이상 걸린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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