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입력 2021-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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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하라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실내장식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과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4월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변경등록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은 약 20%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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