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4만 넘어…다음주 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1-04-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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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해달라" 국민청원 24만 명 돌파
공개 여부 결정 '심의위' 다음 주 중 논의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오후 4시 기준 24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내·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이날 피의자 A 씨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8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2차 심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그는 "하고 싶은 말 있느냐""(처음부터)가족까지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심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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