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입력 2021-04-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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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다"며 "이를 처벌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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