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평균가격 공개 도입" 검토

입력 2008-1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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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제재 연내 마무리 방침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평균 가격에 대한 공개제도가 도입할 할 필요와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석유제품 평균 가격에 대한 공개제도가 도입되면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련 기업간 경쟁이 잘 이루어지게 돼 소비자 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만일 이 제도로 인해 경쟁사끼리 서로 가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담합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 시행후 성과를 평가해 정착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와 관련 그는 "처벌수위 등에 대해 결정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업계가 불황으로 관람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영화 관람료 합의 인상에는 담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개별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영화관람료 인상은 가능하나 영화업계가 서로 합의해 관람료를 공동으로 올리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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