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입력 2021-03-11 12:00 수정 2021-03-11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진안군 장애인복지관도 비슷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여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당한 직원들이 적지 않아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장의 직원 괴롭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특별감독 실시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두 곳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일약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에서 직원 866명(응답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에서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총 20건)도 다수 확인됐다.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68,000
    • +0.63%
    • 이더리움
    • 4,07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0.74%
    • 리플
    • 701
    • -0.71%
    • 솔라나
    • 201,400
    • -1.27%
    • 에이다
    • 605
    • -0.98%
    • 이오스
    • 1,058
    • -2.49%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2.17%
    • 체인링크
    • 18,270
    • -3.03%
    • 샌드박스
    • 575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