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입력 2021-03-10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양진 등 2곳에 과징금 1억3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진과 씨에스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씨에스와이와 양진에 각각 91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04,000
    • -1.75%
    • 이더리움
    • 3,482,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42%
    • 리플
    • 2,124
    • -2.61%
    • 솔라나
    • 127,100
    • -3.27%
    • 에이다
    • 369
    • -3.15%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3.5%
    • 체인링크
    • 13,660
    • -3.67%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