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입력 2021-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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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진 등 2곳에 과징금 1억3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진과 씨에스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씨에스와이와 양진에 각각 91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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