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입력 2021-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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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향후 5년간 서비스 R&D 7조원으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전환을 지원한다. 음식점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선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를 조성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길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 오늘날 우리 서비스산업은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진단을 토대로 서비스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향후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의 핵심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4+1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전환을 지원한다. 더불어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표준·통계, 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김 차관은 “정부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지난 5년간 4조 원에서 향후 5년간 총 7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리스트와 주요 지원사례 등을 포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작성·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서비스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표준도 100개 이상 신규 개발한다. 비대면 서비스 통계 확충을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통계포탈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망서비스 육성 차원에선 2025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자동화설비를 갖춘 스마트물류센터 250개소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를 구축한다.

이 밖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그 일환으로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를 조성한다. 또 비대면 외식 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하되 제도화 시기는 현재 진행(2020년 7월~) 중인 실증특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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