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입력 2021-02-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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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빅브라더’ 공방
한은 측 전문가 “전례없는 입법”
금융위 측 “고객 보호 위해 필요”
개인정보위도 사생활 침해 우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맞서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금융위와 한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며 한은의 편에 섰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금융위와 의견을 같이했다. 안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의 입장에 동의했다. 윤재옥(국민의 힘)개인정보위 의원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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