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법원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1-0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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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운영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6개월 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해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57억 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총 3억여 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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