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3월 5일 취항 조건 완화

입력 2021-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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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기 인도 지연ㆍ재무여건 악화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정부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면허 취득 당시 올해 3월 5일 취항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고 취항한다 해도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법률ㆍ회계ㆍ항공ㆍ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2019년 3월 6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애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2월 말로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허경민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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