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입력 2021-02-14 08:00 수정 2021-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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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환경과 근로 기준 변화하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과실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A 씨가 담당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험칙상 인정해 온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감축했다. 법적으로 ‘가동일수’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보험업계 등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지 오래인 만큼 가동일수를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한 이유로 사회 환경과 근로 조건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다”며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월 가동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임금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며 최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해당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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