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입력 2021-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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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가 지난 12월 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도미노피자)
▲도미노피자가 지난 12월 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도미노피자)
국토교통부가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가,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며,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한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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