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21-01-27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신한금융투자)
(사진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91,000
    • -0.91%
    • 이더리움
    • 3,363,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1.97%
    • 리플
    • 2,114
    • -2.27%
    • 솔라나
    • 139,300
    • -2.45%
    • 에이다
    • 397
    • -4.1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2.38%
    • 체인링크
    • 15,090
    • -2.7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