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입력 2021-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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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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