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입력 2021-01-20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64,000
    • +2.3%
    • 이더리움
    • 2,516,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305,900
    • +3.55%
    • 리플
    • 1,709
    • +3.26%
    • 솔라나
    • 100,100
    • +4.87%
    • 에이다
    • 253
    • +4.12%
    • 트론
    • 470
    • -3.29%
    • 스텔라루멘
    • 290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50
    • +2.35%
    • 체인링크
    • 11,890
    • +3.57%
    • 샌드박스
    • 78.62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