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1-01-19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적용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33,000
    • -1.77%
    • 이더리움
    • 3,36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71%
    • 리플
    • 2,039
    • -1.55%
    • 솔라나
    • 123,500
    • -1.98%
    • 에이다
    • 366
    • -1.88%
    • 트론
    • 485
    • +1.25%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0.81%
    • 체인링크
    • 13,590
    • -2.09%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