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1-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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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적용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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