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80억 못 내서 유엔총회 투표권 정지...한국에 묶인 돈으로 납부 추진

입력 2021-0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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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로 납부 추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온라인 원플래닛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신화뉴시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온라인 원플래닛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신화뉴시스)

이란이 밀린 유엔(UN) 분담금 때문에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헌장 제19조에 따라 이란을 비롯한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가 포함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하는 국가는 이란으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1625만1298달러(약 18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의 제재로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도 이란은 최근 몇 년간 동원 가능한 금융 채널을 통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왔다”면서 “올해에도 미국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채널을 차단했고, 분담금을 안전하게 이체하기 위한 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유엔 측과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밀린 분담금을 한국에 묶여 있는 자금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은 약 70억 달러 규모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란 측으로부터 해당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에 유엔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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