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6월 전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것”

입력 2021-01-18 16:20 수정 2021-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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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나 적용 유예는 없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동원의 담당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주택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6억 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도 폐지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가 적용된다.

시가 25억 원 주택(양도차익 10억 원) 양도를 가정할 경우, 올해 5월 30일 이전에 비해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는 1억1000만 원 늘어난다.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20억 원)짜리 2채 보유를 가정할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800만 원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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