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입력 2020-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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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건설공사비의 시장가격 적용이 빨라진다. 196개 주요 시장단가를 집중 관리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한 것이다.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또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했다.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은 명확히 했다.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기존 5년에서 2년 주기로 조사한다.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은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다. 교량시설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부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근로자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항목은 업계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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