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대한민국-대안] “뿌리깊은 노사 갈등, 공적 조정기관 중재 필요”

입력 2020-12-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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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간의 갈등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지역갈등 등 고질적 갈등은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는 모습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옳다고 하면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선비적 기조가 만연해 있다는 게 그 이유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고질적인 갈등 문제는 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갈등 당사자가 접점을 찾기 위한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 폐지를 대표적인 타협 사례로 꼽았다. 1948년 남아공 법률로 선포된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 정권에 의한 유색인종 차별 정책이다. 백인과 흑인의 거주지 분리, 통혼금지, 출입구역 분리 등으로 남아공을 백인 위주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남아공 대통령이 되기 전 흑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만델라는 흑인을 탄압하는 이러한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무장투쟁으로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만델라는 출소 후 무장투쟁 방식에서 대화 투쟁 방식으로 노선을 전환해 백인정부과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이 전 원장은 “우선적으로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타협에 이르는 기술 개발 등 갈등 해소 정책 수립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 기관 또는 노사정 협의체 등 공적인 조정 기관을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및 지역 갈등 등 대규모 갈등 문제의 경우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갈등 사안에 관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진영 논리가 만연된 현 상황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다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회 원로들에 대한 자문과 시민사회를 적극 활용해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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