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받아가세요” 증시 활황에 줄 잇는 무상증자

입력 2020-12-17 09:36 수정 2020-1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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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무상증자 발표 기업
▲12월 무상증자 발표 기업

코스피 2800선을 앞두고 연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상장사들이 무상증자를 쏟아내고 있다. 신주발행, 연말 배당 등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다. 주가가 오르자 투자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 부양을 의도한 적자기업의 무상증자는 오히려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22개 기업이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무상증자가 대거 늘었다. 15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모두 보통주 1주당 신주 0.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알리코제약은 보통주 1주당 0.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14일에는 박셀바이오가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의 무상증자 결정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그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주주들의 배당정책 확대, 무상증자 실시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내년 정기주총에서 다수 주주 의결권이 필요한 안건에 홍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무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주가도 급등했다. 특히 발표 당일 주가 변동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15일 오파스넷은 무상증자 공시와 동시에 장중 최고 가격제한폭까지 찍기도 했다. 14일 무상증자를 공시한 박셀바이오 역시 장중 27.57%까지 올랐다. 같은 날 조이시티(23.49%), 위즈코프(23.23%) 등도 장중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통상 무상증자는 호재성 재료로 인식된다.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나눠주는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기업의 실질가치가 변하진 않지만, 잉여금을 쌓지 않고 환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업 재무구조가 우량하다는 신호도 될 수 있다. 신주 발행 이후엔 권리락이 발생해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 거래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상증자=주가상승’ 공식이 모든 기업에 통하진 않았다. 지난 4일 무상증자를 공시한 멕아이씨에스는 15일 종가 기준 10.13% 하락했다. 넥스틴(-2.14%), 고려제강(-2.08%) 등도 오히려 무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연일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적자기업의 무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박셀바이오, 제넨바이오, 올릭스 등은 올해 개별 누적기준 3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들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주식 발행으로 남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주로 적자가 만연한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곤 한다. 올해 파멥신, 퓨쳐켐, 유틸렉스,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 등이 영업적자에도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적자기업의 무상증자는 주식 수가 늘어도 배당금은 기대할 수 없다”며 “주가 상승 이후 내부자 차익거래, 회사채 투자자의 이익으로만 귀결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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