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3년간 271억원 투입

입력 2020-1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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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풀무원)
(사진=풀무원)

풀무원이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풀무원은 중소 협력기업 임금 격차 해소에 3년간 271억 원을 투입한다.

풀무원식품은 14일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있는 풀무원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과 풀무원식품 박남주 대표, 협력 중소기업 우천식품 조우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동반위가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 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협약식에서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앞으로 3년간 총 271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1억1000만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경영 혁신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8억4000만원)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자금 지원(261억 원)을 추진한다.

우선 풀무원식품은 식품 협력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식품 제조 시 일정 온도로 일정 시간 조리될 수 있도록 하는 CCP(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을 협력 기업에 무상 설치한다. 이 시스템으로 협력 중소기업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위생 공정 기준 정보에 따른 이상 증후를 자동으로 알림 받고 신속 조치할 수 있다.

풀무원식품은 협력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우수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성과 보상 제도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협력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협력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 은행 보증 등을 골자로하는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풀무원식품 박남주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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