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0,000
    • -0.06%
    • 이더리움
    • 3,23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27%
    • 리플
    • 2,043
    • +0.89%
    • 솔라나
    • 123,200
    • -1.91%
    • 에이다
    • 376
    • +3.01%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19%
    • 체인링크
    • 13,560
    • +2.26%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