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입력 2020-12-09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다.

애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15,000
    • +1.86%
    • 이더리움
    • 4,125,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1.32%
    • 리플
    • 708
    • +0.14%
    • 솔라나
    • 207,200
    • +1.82%
    • 에이다
    • 616
    • -0.16%
    • 이오스
    • 1,103
    • +0.64%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1.03%
    • 체인링크
    • 18,870
    • -0.89%
    • 샌드박스
    • 58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