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0-12-03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이영 의원실)
(제공=이영 의원실)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년 연장됨에 따라 벤처ㆍ엔젤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그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이던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서울 집값 86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文정부 넘어서
  • 30대·40대·50대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 [데이터클립]
  •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 반도체가 되살린 증시…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코스닥 4%대 급등
  •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 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0.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75,000
    • +1.35%
    • 이더리움
    • 3,67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19,400
    • +0.77%
    • 리플
    • 2,043
    • +0.79%
    • 솔라나
    • 161,000
    • +0.63%
    • 에이다
    • 339
    • +2.73%
    • 트론
    • 456
    • -0.65%
    • 스텔라루멘
    • 300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20
    • -0.37%
    • 체인링크
    • 19,660
    • +1.5%
    • 샌드박스
    • 60.19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ariational Series A $50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357
    • 2 Orbio 인기지수 313
    • 3 Moonriver 인기지수 300
    • 4 Concrete DeFi 인기지수 29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68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21
    • Scroll $2.4M · 유통량 51% D-2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