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중요"...피의자 인권 보장 특별지시

입력 2020-12-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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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7일 윤 총장이 최근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라"고 덧붙였다.

이달 3일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하에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 부실장은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 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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