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재판 시작…부부 동반 출석은 내년

입력 2020-12-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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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구상을 내놓았다. 검찰·변호인 양측과도 협의를 마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 교수가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후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통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동반 출석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부 재판이 `망신 주기'라며 반발해오던 변호인도 "부부가 출석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재판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정식 공판을 열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임 씨는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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