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입력 2020-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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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월까지 관리…명의도용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다 사고가 난 렌터카.  (뉴시스)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다 사고가 난 렌터카. (뉴시스)

대학능력수학시험 이후 미성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렌터카 이용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치러지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100일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 기준 렌터카 100만 대를 넘어섰고,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4년 새 69%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 소관 지자체가 렌터카 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과거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빌리기 위한 명의 대여·알선이 금지되고,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렌터카 이용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의무 위반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 여객자동차법 새 시행령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가 사고 발생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복·화재 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통수단 안전 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해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업체가 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에 대한 불법 대여가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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