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입력 2020-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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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사건 개입 의혹 고발건은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 등과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불법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최 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4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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