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입력 2020-1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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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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