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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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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