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입력 2020-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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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우리나라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이 초국경적 카르텔 등에 대한 형사집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 미국 연방검찰과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각국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카르텔 등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과정에서 양 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보, 인적 교류를 통해 관련 제도·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 등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양 기관은 MOU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고위회담과 공동워크숍 등을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마칸 델라힘과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카르텔 등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사법경쟁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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