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서 '부제소합의' 논외로

입력 2020-11-09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11-09 14: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SK이노 "소송 않기로 합의한 특허와 동일"…LG화학 "국내 특허 한정"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일차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소송 대상 특허에 대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담당 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9일 ITC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디 로드(Dee Lord) 행정판사(ALJ)는 5일(현지 시각) LG화학의 부분 약식 심리의 결정(Partial Summary Determinationㆍ심결) 요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9일 LG화학이 로드 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의 라이센스 항변(License Defense)이 타당하지 않다는 약식 심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대상인 미국 SRS특허가 한국 KR310 특허의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다.

한마디로 더는 소송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으니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2014년 양사는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2014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해당 내용은 한국 특허에만 한정될 뿐 해외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요청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사건에 대해 LG화학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63-3민사부는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적 배경으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에는 행정판사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판사의 약식 심결은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로 여겨진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 검토를 신청할 때와 위원회 직권으로 다시 검토할 경우는 제외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전략적 카드 중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LG화학이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모양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판사가 사건에 대해 어떤 심결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큰 변화는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추형욱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1.22]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1.14]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표이사
신학철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0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5.12.17]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33,000
    • -0.82%
    • 이더리움
    • 4,34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0.11%
    • 리플
    • 2,801
    • -0.99%
    • 솔라나
    • 186,700
    • -0.69%
    • 에이다
    • 524
    • -1.32%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87%
    • 체인링크
    • 17,800
    • -1.22%
    • 샌드박스
    • 2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