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입력 2020-11-05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ㆍ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관광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35,000
    • -1.15%
    • 이더리움
    • 3,36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62%
    • 리플
    • 2,046
    • -1.21%
    • 솔라나
    • 130,200
    • +0.23%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4
    • +1.58%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
    • 체인링크
    • 14,550
    • -1.02%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