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입력 2020-11-03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법인명 이화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은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50%인 275만3000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37,000
    • -1.3%
    • 이더리움
    • 4,37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23%
    • 리플
    • 2,825
    • -1.33%
    • 솔라나
    • 187,600
    • -1.32%
    • 에이다
    • 529
    • -1.49%
    • 트론
    • 438
    • -1.79%
    • 스텔라루멘
    • 312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0.23%
    • 체인링크
    • 17,970
    • -1.43%
    • 샌드박스
    • 220
    • -8.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