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기재부가 직접 철회하라”

입력 2020-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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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13일 서울시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폐업했고, 나머지 시내면세점 2곳마저 90%대 매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경 2㎞ 안에 세 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을 하는, 포화상태인 지금 또 하나를 추가하겠단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 제주도는 평년 일평균 40여개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데 반해 올해는 일평균 60개 수준”이라며 “특히 시내면세점이 모여 있는 신제주 지역의 폐업률은 현재 2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허용했다. 다만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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