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 등교 기준 ‘전교생 60명→300명’ 완화 검토

입력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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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학사운영방안 발표

(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6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등교 확대 방안을 막판 협의 중이다.

현재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더 많은 학교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시·도 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확대됐다며 등교 수업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등교수업 확대 등 학사 운영 방안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11일 오후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일부터 교내 밀집도를 지키는 전제하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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