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10-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콜 조치 차량 보유한 대여업자 3개월 내 시정조치 받아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네트웍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네트웍스)
이달 8일부터 자동차 결함이 있어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차량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이면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38,000
    • +0.85%
    • 이더리움
    • 3,416,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15%
    • 리플
    • 2,109
    • +3.13%
    • 솔라나
    • 138,300
    • +6.14%
    • 에이다
    • 408
    • +5.7%
    • 트론
    • 517
    • +0.98%
    • 스텔라루멘
    • 247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33%
    • 체인링크
    • 15,590
    • +7.07%
    • 샌드박스
    • 12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