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입력 2020-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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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ㆍ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 위반 확인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날(28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국감 당시 국회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오후 6시 퇴근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부터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

또 인사 갑질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 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했다. 구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 표명했다. 앞서 올해 6월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9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24일 공운위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후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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