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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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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