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기고도… 장위10구역 재개발 아직도 '표류' 왜?

입력 2020-09-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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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저항에 강제철거 실패… 관리처분인가에도 분양 일정 '안갯속'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뉴타운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이 이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교회의 강력한 저항과 강제 집행에 대한 부담감 등에 발목이 잡혀서다. 현재로선 분양 일정도 안갯속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측은 최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10구역 조합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수백명의 철거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가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합이 코로나19 관련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장위10구역의 철거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1968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질 장위10구역에선 사랑제일교회가 개발보상금으로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매긴 보상금 액수(82억 원)의 7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하면서 강제 철거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법원 집행관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회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시 철거용역과 교인 간 충돌로 극심한 대치가 벌어지면서 부상자까지 발생한데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까지 있어 집행관이 또다시 강제집행에 나서는 데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위뉴타운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5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10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구역(단지명 '래미안 포레카운티'), 2구역('꿈의숲 코오롱하늘채'), 5구역('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등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7구역('꿈의숲 아이파크')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4·6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장위동 A공인 관계자는 "장위 10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연내 분양도 가능했던 곳"이라며 "현재로선 언제 분양이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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