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복지비, 일한 만큼 지급하라”

입력 2020-09-09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중노위 상대 2심 패소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로 시간 만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2018년 1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애초 지노위는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했지만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중노위는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서는 맞춤형 복지비의 액수가 아닌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인 처우가 맞는지, 이런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또 시간제와 전일제의 일부 업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는 복지비 미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받는 맞춤형 복지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주당 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40시간을 근무해 45만 원(전일제)의 절반인 2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근로 조건을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86,000
    • +0.98%
    • 이더리움
    • 4,11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0.96%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223,800
    • +4.68%
    • 에이다
    • 632
    • +1.12%
    • 이오스
    • 1,109
    • +0.18%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0.69%
    • 체인링크
    • 19,120
    • +0.26%
    • 샌드박스
    • 599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