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0-09-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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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월 7일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 11월~2016년 11월까지 농협은행 대출팀장이었던 B 씨의 권유로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C 씨에게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차례에 걸쳐 2억95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A 씨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초기 근저당을 해제했으나 C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사금융 알선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금융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금융 알선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단순 형벌조항에 따른 것인 만큼 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고의로 부실한 기업을 소개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채권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금융 알선 금지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대출을 방지하는 등 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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