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0-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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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상조회 자산 빼돌리고 계약금 편취 의혹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향군상조회 자산 횡령 사실을 숨기고 다른 상조회사에 팔아넘기면서 계약금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가족에게 8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김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은 수원여객 법인 계좌에서 김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4개 회사의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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