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라임펀드 재판상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입력 2020-08-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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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산업은행)
(자료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를 운영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지금까지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에 진행 중이라고 산은은 밝혔다.

아울러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산은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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