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라임펀드 재판상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입력 2020-08-25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산업은행)
(자료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를 운영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지금까지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에 진행 중이라고 산은은 밝혔다.

아울러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산은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91,000
    • -0.18%
    • 이더리움
    • 2,64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298,300
    • -0.43%
    • 리플
    • 1,518
    • -0.39%
    • 솔라나
    • 102,800
    • -2%
    • 에이다
    • 248
    • +1.64%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0.28%
    • 체인링크
    • 11,530
    • -1.54%
    • 샌드박스
    • 59.45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