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학교, 내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수능 12월 3일 예정대로"

입력 2020-08-25 10:34 수정 2020-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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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방역 당국 협의 거쳐 조치 기한 연장, 추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제공=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에서 당분간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 단 입시를 앞둔 고3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유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모든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3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학습 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 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특수학교, 60인 이하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한 돌봄교실마다 10명 내외의 학생을 유지하도록 했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점심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간다.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빠르게 진정세를 회복해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3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고3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고3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845곳이다. 이는 5월 말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이후 최다다. 그중 서울은 148곳, 경기는 422곳, 인천은 167곳으로, 수도권이 총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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